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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정책소개*자료실*Q&A』
  • 등록일  :  2010.08.17 조회수  :  6,244 첨부파일  : 

  • 주요정책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소개 자료실 Q&A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정작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ㆍ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 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법무부에서는 2004. 9.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확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확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 등 각종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5. 12. 23.에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2006. 3. 2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 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첫째, 피해자의 손실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예정이며, 민간 차원의 보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범죄피해로 인해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쉼터제공, 심리치료, 재활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사항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행단계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면, 구두,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리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섯째, 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넛째, 형사 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 사적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각급 검찰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는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가해자 에게는 진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분쟁의 신속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는 앞으로,


         2010. 5.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바탕으로 2011. 1. 1.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0년 하반기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ㆍ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예측 불가능한 범죄피해발생에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벌금 수납액의 4%를 기금에 납입함으로써 2011년 약 600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10. 8.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해 6등급까지만 지급되던 장해구조금이 장해 10등급까지 확대 지급되고 아울러 중상해 피해자도 구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법은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0. 8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